세금계산서 발급기한, 다음 달 10일 기준 정리
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(공급시기)에 발급합니다. 다만 한 달 거래를 모아 월말 날짜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,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예시
- 10월에 공급한 거래 → 11월 10일까지 발급
- 12월에 공급한 거래 → 이듬해 1월 10일까지 발급
기한이 토요일·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
기한을 넘기면
발급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 비율과 적용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.
엑셀로 미리 확인하기
일괄발급 파일의 작성일자와 오늘 날짜를 비교해 기한이 지난 건을 먼저 골라 두면, 발급 순서를 정하거나 세무 대리인과 상의할 때 편합니다.